1.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1부.
②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토지소유자 도장.
2. 신청시기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지목변경 대상 토지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 지목의 설정 방법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②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할 것.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