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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1부.
②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토지소유자 도장.
2. 신청시기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지목변경 대상 토지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 지목의 설정 방법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②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할 것.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4).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및 심사 결재
촉탁등기 결과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