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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토지(임야) 합병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임야) 합병 신청서 1부.
② 토지소유자 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대상 :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 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단,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 합병금지 대상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수가 없다. ②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단,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3).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결 재
결과 통보 등기 촉탁 지적공부 정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