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 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단,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 합병금지 대상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수가 없다. ②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단,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