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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축산물판매업 신고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지방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구비서류 내용과 현지확인 사항 부합
첨부파일

영업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접 수 (담 당 자) 서류검토 및 기안 (담당자) 결 재 (과 장)
등록증교부 (신청인)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