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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착공연기신청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도시/건축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처리
착공연기필증 교부

유의사항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