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할경우, 신청함.
수입증지:20,000원
15일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폐차요청의 전수 및 폐차요청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합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민원실) | ▶ | 검 토 (경제과) |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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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