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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할경우, 신청함.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결격사유,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계획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폐차요청의 전수 및 폐차요청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합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판단
첨부파일

[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검 토 (경제과) 결 재
통 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