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종합민원
변화의 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정보공개
군정소식
분야별정보
의령소개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중, 변경사항이 발생시 신청함.
수입증지:13,100원
5일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별지제79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