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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제한차량운행 허가 신청

근거법규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한 차량운행 허가 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중량표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통과노선에 대한 구조물 통과 높이 검토○ 차량운행시 호송차량 동행○ 교량 및 구조물 통과시 안전진단 관련서류
첨부파일

[별지제37호서식]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신청서.hwp (21 kb)

◎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서류검토 (차량제원,운행경로,허가기간,조건 등) 현지출장 조사 다른 도로관리청과의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
허가 또는 불하거 통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