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 허가 신청
1. 제한 차량운행 허가 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중량표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신청 (민원인) | ▶ | 서류검토 (차량제원,운행경로,허가기간,조건 등) | ▶ | 현지출장 조사 | ▶ | 다른 도로관리청과의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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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하거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