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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2□1. 본인 소유 토지○: 토지등기부등본
2□2. 본인 소유 토지×: 임대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2. 법정 주기장 면적 확보 여부3. 주기장 진입로 상태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7 kb)

◎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민원봉사과) 서류검토및심사 (건설과) 결 재
결과통보 대장등재 (건설과)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