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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없음
7일
1.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2□1. 본인 소유 토지○: 토지등기부등본 2□2. 본인 소유 토지×: 임대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