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3.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허가여부 판단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도로교통법 분야(관할경찰서와 협의)- 관련부서의 지장여부 판단- 도로법외 타 법령에 의거 협의를 받아야할 사항은 협의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