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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3.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허가여부 판단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도로교통법 분야(관할경찰서와 협의)- 관련부서의 지장여부 판단- 도로법외 타 법령에 의거 협의를 받아야할 사항은 협의후 처리
첨부파일

[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60 kb)

◎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검토 및 심사 (건설과) 접수 (민원봉사과) 현장 및 저촉여부 확인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