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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근거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제5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 의령군보건소 수가 조례 제12조

민원설명

건강진단수첩(구 보건증)은 발급까지 약5일이 소요됩니다.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수수료: 3,000원
- 재발급: 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증명
구비서류

1.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식품(1년)  - 대      상: 식품가공, 식당, 카페 등 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  - 검사종류: 흉부직촬(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급식소(6개월)  - 검사종류: 흉부직촬(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다방(6개월)  - 검사종류: 에이즈, 매독, 임질(STD),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흉부직촬(폐결핵)○ 유흥(3개월)   - 검사종류: 에이즈, 매독, 임질(STD), 클라미디아감염증  ※ 업주는 식품과 동일한 항목으로 검사○ 임산부  - 검사종류: 객담도말(AFB),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생수(6개월)  - 대      상: 상하수도사업소, 생수배달  - 검사종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파라티프스검사, 흉부직촬
첨부파일

건강진단결과서발급신청서.hwp (142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보건소민원실 (신청) 진단영상실 (X-선촬영) 진단검사실 (가검물채취) 보건소민원실 (발급)

유의사항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