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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서 1부(관련서식 파일 참고)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41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발급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