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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 계획서) 5. 처리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6.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7. 자본금 도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2.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3. 시설,장비,기술인력의 적합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2 kb)
[별지제11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18 kb)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