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 계획서) 5. 처리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6.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7. 자본금 도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