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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2.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3.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2. 환경관리법에 의한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의제처리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18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검토 및 현지조사 (환경위생과) 결재(군수)
결과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