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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10-23
조회수
1254
담당자명
안전관리과
첨부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게시내용
1. 자치 법규명 :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 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15. 10. 22. ~ 2015. 11. 1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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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