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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입법예고

의령군노인복지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1008
담당자명
주민생활지원실
첨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노인복지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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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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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