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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입법예고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2554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의령군 공고 제2015□729호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입법 예고』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의 령 군 수


1. 조례명 :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해 군민보건의 안전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안 제2조~제3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별표)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이상 : 300만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동일명칭을 사용 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이상 : 300만원

4. 입법예고 : 2015. 11. 06 ~ 2015. 11.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5. 11. 07 ~ 2015. 11. 26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Fax), 우편, 직접방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애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기관 : 의령군보건소(보건행정담당)
□ 주소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번지
□ 전화 : 055)570□4011 ~ 4012
□ Fax : 055)570□4018 (Fax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6.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055□570□4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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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