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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6-06-10
조회수
957
담당자명
민원봉사과
첨부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홈페이지][일간신문]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 06. 10 ~ 06.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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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