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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진산물산)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위반사항 : 법 제44조 제1항(원료수불부 미 작성) 처분사항 :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