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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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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등록일
2015-12-10
조회수
2420
담당자명
건설도시과
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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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13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