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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