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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의령군청 토지정보담당 570-218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295-1661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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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등록일
24.10.21
조회수
9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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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연락처 055-570-244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