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 16일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가 현장에서 원할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인증기관 명단을 안내하오니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군민께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기관별 서비스 제공지역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명칭: 가사관리사(O) 도우미(X), 아줌마(X), 이모님(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