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귀농귀촌 > 귀농지원시책

희망귀농 행복귀촌꿈이 실현되는 의령

귀농·귀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희망 귀농 행복 귀촌, 꿈이 실현되는 의령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희망귀농의 꿈을 가진 도시민과 다양한 경험·재능으로 행복귀촌의 꿈을 가진 여러분께 정성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잘 보존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령

    경상남도 내륙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인근 창원, 진주, 대구, 함안, 창녕, 부산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굴산, 한우산, 남강, 낙동강 등을 중심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벽계관광지, 정암루, 충익사 등 아름다운 명소가 곳곳에 자리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 에코시티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활력 있고 살맛나는 내일이 있는 부자농촌

    비옥한 땅과 일교차가 큰 청정 의령은 예부터 맛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자랑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 농업인 출자 공동브랜드인 ‘토요애’를 중심으로 수박, 호박, 양상추, 파프리카, 부추, 밭미나리, 버섯, 한우 등이 특산화 되어 있습니다.

  • 모든 사업은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후 지원되며, 사업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570-42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귀농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지원)

목적
  •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안정정착 도모
융자액
  • 농업창업자금(3억원), 주택구입자금(7천5백만원, 재촌비농업인 지원불가)
조건
  • 연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상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목적
  • 귀농(희망)자에게 희망 작목 사전 체험 및 현장실습으로 안정정착 도모
지원비
  • 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교육훈련비 지원
    • 월 20일(160시간)이상 근무 시 지급
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3~7개월 현장실습 지원
대상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지원금 수령중인 자는 제외)
  •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관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5년 이내의 관내 농업인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

목적
  • 지역 선도농업인을 통한 안정된 농업·농촌 이주정착 유도
지원비
  • 멘티(20만원/월), 멘토후견인(20만원/월),교육훈련비 지원
    • 월 10일(40시간)이상 근무 시 지급
내용
  • 멘토 후견인의 지도하에 3개월 이내 현장실습 지원
대상
  • 전입 5년 이내의 관내 귀농귀촌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목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
지원비
  • 150만원(지원 150)
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 및 농기계 임차료 등
대상
  • 전입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의 귀농인 농업경영체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목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전문인력 조기양성 지원
지원비
  • 5,000만원(지원 : 2,500만원, 자부담 : 2,500만원)
내용
  • 농업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저장가공시설 등 농업ㆍ축산기반 및 시설 확충지원
대상
  • 전입 5년 이내인 자 중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귀농인 농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