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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 귀농FAQ

귀농창업자금 Q&A

귀농교육 Q&A

  • 귀농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http://agriedu.net)과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으로,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전체 수료시간의 50%만 인정이 되며, 최대 40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귀농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적인 경우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과 창농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3~7개월간 영농실습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동안 교육훈련비도 지급됩니다.
     
     

농지주택 Q&A

  •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목 농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Q&A

  •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민대상 지원자격 유무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1644□8778)를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축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