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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문답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50인이상, 50억 이상 건설업) => 변경(5인이상, 모든 건설업)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를 게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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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연락처 055-570-411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