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및 사업안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업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회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시설에 종사 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o 사업내용
□ 장기저축급여 사업
□ 금융서비스 :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각종
보험사업
□ 회원복지서비스 : 의료, 교육 등 회원의 각종 생활복지 서비스
o 문의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전화번호 : 02)3775□1680~86
□ 주요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를 참고 바람
* 홈페이지 3월20일 오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