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안내(2024.1.1. 시행)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2024년부터 전국 선별진료소(보건소·의료기관)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에 변경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체계를 안내드립니다.
※ PCR 검사 실시 기관
- (~'23.12.31.)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24.1.1.~)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중 PCR 검사 실시 기관
* 관내 검사가능 의료기관: 의령병원
※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기관
- 일반 의료기관(병·의원)
※ '24. 1. 1.(월) 이후 PCR 검사비 지원 개편사항은 <첨부파일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