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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유기견 분양 홍보 안내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898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유기견 분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분양대상: 의령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유기견('25.9.현재 56마리)

 

2. 분양요건: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21

-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3. 동물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유실유기동물 공고에서 개체별 품종, 성별 등 특징 확인 가능

 

4. 분양문의

- 농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570-4203)

- 분양확인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분양.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유기견 분양 홍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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