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보도자료

의령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석 달간 50% 감면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47
담당자명
상하수도과
첨부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9~113개월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미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피해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조처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석 달간 50%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