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보도자료

의령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보장 대상·항목 확대

등록일
2026-01-15
조회수
414
담당자명
안전관리과
첨부

등록 외국인 포함, ‘땅꺼짐사고 신규 보장 등 안전망 보강

115일부터 1년간 시행최대 4,000만 원, 43개 보장 항목

 

의령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1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해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115일부터 2027114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항목은 총 43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가스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를 갖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의령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의 사고에 대해 약 5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군민 안전을 뒷받침해 왔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사고 접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00)로 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보장 대상·항목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