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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2.5.3.시행)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규모(4종/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loT)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 Link) - loT 측정기기 의무 설치기한 기존사업장 : 2022.5.3 이전 가동개시완료 (4종,5종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 가동개시 신고일 : 2022. 5.3 신규 사업장 : 2022. 5.3 이후 가동개시완료 (4종 : 2023년 6월 30일까지 설치, 5종 :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 - loT 측정기기 의무 부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다른 4·5종 사업장 원심력집진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함 - Green Link 가입 및 업무절차 회원가입 - 사업장 정보입력 - 배출구 정보입력 - 시설 정보입력 - loT신호전송 - 실시간 자료조회 - loT 측정기기 설치업체 확인 방법 그린링크홈페이지 - loT - 업체소개 - loT설치업체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관할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홈페이지 www.greenlink.or.kr / 고객콜센터 1533-330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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