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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2025년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확대 시행 및 결제가능 업종 안내

등록일
2025-01-02
조회수
5517
담당자명
주민생활지원과
첨부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2025년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가맹점 및 결제가능 업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사 업 명: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사업  ※ 확대시행일 : 2025. 1. 1.부터

  2. 사업대상

    가. 대상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 두자녀 이상 가구 중, 부, 모, 대상아동 모두 계속해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중도 전출가구 지원 불가)

    나. 대상아동: 8~18세 아동 모두 지원(첫째, 둘째 등 해당자녀 모두 지원)    ※ 2017년생 생일 도래한 달 ~ 2006년생 생일도래 전 달까지

  3. 지원금액: 대상아동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바우처 100천원 지급

  4.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카드에 매월 25일 일괄 지급

  5. 신청방법

    가.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나. 한국조폐공사 chak 어플리케이션 필수 설치 본인인증 시 핸드폰 인증

    다. 금융기관(농협, 단위농협, 신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발급 

 6. 바우처 사용

   가사용방법 : 의령 더 사랑카드결제

   나. 사용기간 :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가능

   다. 사용장소 : 의령군 내 지역상품권 등록가맹점(관외 사용불가)

   라. 사용 가능 업종 : 편의점/슈퍼/마트, 음식점, 주방/가정/인테리어, 도서/문화/공연, 카페/베이커리, 의류/잡화/안경, 주유소, 산모/육아, 가전/통신, 시장/거리, 자동차/자전거,

                              여성 청소년생필품, 미용/위생업  ※ 유흥, 사행성, 레저, 사교육, 기타 전문 직종(의료 등) 이용 불가
   마. 가맹점 검색 방법: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튼튼수당 가맹점검색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가맹점 찾기

 

붙임  가맹점 현황 및 이용가능업종 1부.  끝.


다자녀튼튼수당결제가능업종(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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