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분 수질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안내
○「물환경보전법」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분(2025. 7. 1. ~ 12. 31.)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변경:cod→toc)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2026.1.30.(금)까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될수 있으며, 제출서식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