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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2026년도(2025년기준)전국오염원조사 안내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제출

〇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2025년 기준)전국오염원 조사 실시하고자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6년2월24일(화)까지 의령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조사기간:2025.1.1.~12.31.

〇대상업체:1~5종 폐수배출사업장

〇제출방법

 - 수질1~4종: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에 회원가입 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24.(화)까지 직접 입력

 - 수질5종: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직접작성하여 2.24.(화)까지 팩스(570-2609) 또는 우편,전자메일(EVERSOLE84@korea.kr)로 제출

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570-2614) 또는 전문상담업무지원센터(032-560-7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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