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2025년기준)전국오염원조사 안내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제출
〇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2025년 기준)전국오염원 조사 실시하고자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6년2월24일(화)까지 의령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조사기간:2025.1.1.~12.31.
〇대상업체:1~5종 폐수배출사업장
〇제출방법
- 수질1~4종: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에 회원가입 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24.(화)까지 직접 입력
- 수질5종: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직접작성하여 2.24.(화)까지 팩스(570-2609) 또는 우편,전자메일(EVERSOLE84@korea.kr)로 제출
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570-2614) 또는 전문상담업무지원센터(032-560-7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