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및 조치요청
1.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에,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4. ~ 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6. 3. 9.(월)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4.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가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