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금]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향사랑기부금 선정사업]
「2026년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4동
- 동당 20백만원(군비 10, 자부담 10)
○ 사업대상: 관내 귀농귀촌귀향인
○ 사 업 비: 금8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 이내 보조 지원
※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내용: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
○ 신청기한: 2026. 3. 31.(화) 18:00까지(견적서 필수 지참)
붙임 2026년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