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 범위 확대 안내
<< 의령군보건소에서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규제범위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1. 담배 정의 확대
(당초) 담배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
(변경)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것
** 전자담배, 합성니코틴제품 포함 **
2.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내 규제범위 확대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불가
3.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모든 니코틴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어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