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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 범위 확대 안내

등록일
2026-04-22
조회수
35
담당자명
건강증진과
첨부

<< 의령군보건소에서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규제범위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1. 담배 정의 확대 

(당초) 담배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

(변경)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것

** 전자담배, 합성니코틴제품 포함 ** 

 

2.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내 규제범위 확대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불가

 

3.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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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모든 니코틴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어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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