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요청사항:「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1 파일 참고)
-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제출기한: ~ 2026. 8. 7.(금) 까지
- 제출방법: 전자메일, 팩스,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1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2026. 6. 8일부터 운영예정,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SEMS(sems.air.go.kr)내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2026. 6. 8일부터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