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정소식

2026년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츨 인네

○「대기환경보전법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확정배출량 산정서식(엑셀파일)

제출방법 : 우편 및 전자메일

           - 우편: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환경과

         - 전자메일: choijs23@korea.kr

제출기한 : 2026. 7. 31.()까지  제출기한 엄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는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추정산정 하거나임의 조정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