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 전입세대 빈집개량 등) 수요조사 안내
202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사업(3개 사업)
가.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비사업
- 빈집 철거(군 직접 시행) 후 해당 부지 3년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등)로 활용
나. 농촌빈집정비사업
-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슬레이트 지붕 2,000천원 / 일반 지붕 4,000천원)
다. 전입세대 빈집개량사업
- 2025. 1. 1. 이후 전입한 세대 중 주거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를 한 세대에 대하여 지붕, 창호, 도배, 장판, 난방(보일러)설비 교체 등 빈집 개량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자부담 50%)
2. 신청기간: (1차) '26. 7. 6. ~ 7. 31. / (2차) 8. 10. ~ 8. 28.
3. 신청방법: 해당 건축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본 수요조사는 2027년도 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수요조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