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약품(살충제, 지네약 등) 배부 중단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시행에 따라 보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방역약품(살충제, 지네약 등)의 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방역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 안내사항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역약품을 지급해 드릴 수 없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정이나 개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방역약품은 '일반소비자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방역 강화
방역약품 배부는 중단되지만, 보건소에서는 방역 인력을 활용하여 마을 취약지역과 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