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공고
2024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관내 소상공인 50개소
- 지원대상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 2024. 2. 19. (월) ~ 2. 29. (목)
- 접 수 처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지역경제팀: 055-570-3104)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선정발표 : 2024. 3. 8. (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