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합니다.
1. 사업명: 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3.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4. 사업한도: 400백만원(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5.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표2] 채점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등
6.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심사
7. 신청기한: 2024. 1. 23(화)
8.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