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1. 대상가축명/가축전염병: 소(접종 유예대상*은 사유 소멸시 접종) / 럼피스킨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2. 시행일자: 2024.4.1.
3. 접종기간
가. 창원시: 2024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나. 그외 시군: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4.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