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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1808
담당자명
전채영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팀)
연락처
055-570-4036
첨부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사업) 경상남도-농협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협약 체결('19. 7.26.)

○ 사업목적: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

○ 사업내용: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지원( 도 0.75% + 농협 0.75%) 및 출산용품 지원(농협 자체지원 24천원 상당)

  - 가입대상: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가입기간: 1년

  - 적립방식: 자유적립식, 월5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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