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사업) 경상남도-농협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협약 체결('19. 7.26.)
○ 사업목적: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
○ 사업내용: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지원( 도 0.75% + 농협 0.75%) 및 출산용품 지원(농협 자체지원 24천원 상당)
- 가입대상: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가입기간: 1년
- 적립방식: 자유적립식, 월5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