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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2055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특별자수기간 안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
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2019. 04. 01. ~ 2019. 06. 30.(3개월 간)
▷ 자수대상 :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투약자
(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 · 수수 행위 포함)
▷ 자수방법 :
□ 창원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
□ 가족,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이며 가족 · 보호자 등 제 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마약, 약이 아닌 악입니다"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고·상담 전화는 055□239□4572~3 또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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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55-570-491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