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자체 및 합동점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과 관련하여,
2019년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19. 4. 15.(목) ~ 5. 29.(수)
○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 ~ 제26호 <붙임 1>
□ 의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