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계획
<2019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계획>
○ 지원내용 : 산전검사, 한약, 침, 뜸 등 시술비 지원
□ 한방치료(검사비 포함) : 40만원이내 지원
□ 첩약지원 : 120만원(20만원 × 6제)이내 지원
○ 지원액 : 160만원 한도
* 지원항목 :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대상자 모집 : 보건소 (2019.5.14.까지 모집예정)
□ 선정기준 : ① → ④ 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 (제한인원: 2명)
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경남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② 양방 난임 시술 총 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임신 부부
③ 시술횟수가 남은 자중 만 44세 이하 가임여성 중 고령자
④ 지역 내 거주 난임 여성(기 지원자 제외)
○ 사전검사
□ 보건소(진료 시작 전)
□ 검사항목 :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 검사, 혈색소, 혈당 검사
○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1통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1부),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각각 1부
○ 치료기관 : 관내,외 한의원
○ 사후검사
□ 보건소(진료 종료 직후, 2019. 12. 31. 이전)
□ 검사항목 :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 검사, 혈색소, 혈당 검사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T. 055□57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