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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즈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건복지부령을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이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유치원,어린이집경계10m금연구역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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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55-570-491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