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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안내

등록일
2026-08-07
조회수
720
담당자명
부림면
첨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전 의령군민(2026. 6. 30.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

지급규모

150만원 (일반발행 30만원 + 정책발행 20만원)

신청기간

8.10.()~9.11.() 1개월이의신청 처리: ~ ’26. 9. 18.()

신청방법

방문 수령(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장소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사용기한

2026. 12. 31.()까지

요일제시행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예시: 1983년생: 수요일)

 

방문일자

8. 10.()

8. 11.()

8. 12.()

8. 13.()

8. 14.()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직접 방문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사용

일반발행: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기존 경남도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정책발행: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관내 가맹점 전부 사용 가능

의령군 관내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행,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

목록

  • 담당 부림면 총무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