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안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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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 의령군민(2026. 6. 30.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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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인 50만원 (※ 일반발행 30만원 + 정책발행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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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8.10.(월)~9.11.(금) 〔1개월〕 ※ 이의신청 처리: ~ ’26. 9.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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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수령(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 ※ 온라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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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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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2026. 12. 31.(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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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시행 |
•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예시: 1983년생: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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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신청 |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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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직접 방문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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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사용 |
• 일반발행: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기존 경남도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 정책발행: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관내 가맹점 전부 사용 가능 ※ 의령군 관내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행,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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